UPDATED. 2024-04-26 05:45 (금)
김소영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 포섭, 투자자 재산권 보호"
김소영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 포섭, 투자자 재산권 보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9.06 15: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마련돼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 전계완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서 패널 토론을 열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