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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피해 막아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용우,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피해 막아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9.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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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3월 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해,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준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해부터 꾸준하게 상장기업들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흥행몰이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 가치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는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심사 강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물적분할 상장 보완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도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주주만이 자신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합병비율을 시가로 결정해 합병비율을 왜곡하는 등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주주권리 침해 행위를 막아야한다"며 "이제는 상장사 전체에서 창업자 가문의 내부 지분율이 3.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민이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상법 개정 캠페인을 통해 모은 1894명의 개정 촉구 서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물적분할 등 '쪼개기 상장'은 자본시장 구축에 걸림돌이 되면서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물적분할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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