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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회 통과시 10만명 혜택"...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부담 완화
"'종부세' 국회 통과시 10만명 혜택"...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부담 완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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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회의 표결...전날 법사위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간주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안, 11억→14억 상향은 여야 협상 난항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 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5만명)나 상속주택(1만명)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돼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6일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만약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금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도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변경하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낮다고 맞서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힌편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몫)과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국민의힘 몫)를 추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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