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00 (목)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철거보상금 500억원 받는다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철거보상금 500억원 받는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07 12: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위10구역 조합, 임시총회 보상금 지급안 통과...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막심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알박기' 혐의를  받아온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받게 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한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안겨주기로 한 것이다.

7일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장위10구역 조합에 따라면 조합은 전날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도 1516가구(임대 포함)에 달한다.

장위10구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으며,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감정가액(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한 데다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한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교회 신도들의 극렬한 저항에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에서 모두 실패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한 조합은 결국 교회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해야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