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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개 대기업, 해외계열사로 총수 지배력 뒷받침"
공정위 "23개 대기업, 해외계열사로 총수 지배력 뒷받침"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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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 "12개 기업집단, 총수 일가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보유"
공익법인 통해서도 출자 늘여...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계열사 835곳으로 늘어나 작년의 3.15배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일부 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0.4%, 총수 있는 기업집단 66개의 내부 지분율은 59.9%였다고 7일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작년 57개 집단·265개사에서 올해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3.15배로 대폭 늘어났다.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바뀌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상에 포함된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일진 등 52개 집단에서 총수 2세(동일인의 자녀)가 222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 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분석 결과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 현황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공개됐다.


국외 계열사 통한 국내 직·간접 출자…롯데·네이버 가장 많아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3개로, 이들 기업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가 66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했다.

이 중 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그룹 등 4개 대기업에 속하는 국외 계열사 9곳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개 집단 중 12곳은 21개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직접 출자 형태로만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으나, 나머지 11개 집단은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롯데는 무려 506개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21개, 피출자 국내 계열사 1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각각 9개, 11개인 네이버였다.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등 대기업들도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 중 SK, 현대차, 롯데, CJ, DL(대림), 효성, 부영, 코오롱, 장금상선,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 오케이금융 등 12곳은 국내 출자 여부와 상관없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가 있었다.

이들은 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에 38개 해외 계열사를 뒀는데 이 중 9개 집단의 21개 해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0%였다.


공익법인 활용한 계열 출자도 증가 추세..."심사지침 개편해 내부 거래 예측 높일 것"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90곳으로 1년 전보다 12개 늘어난 가운데 이 중 공익법인이 79곳으로 10곳이나 증가했다.

47개 대기업집단 내 90개 비영리법인은 155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고, 평균 지분율은 1.2%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피출자 계열사가 16곳 늘었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도입된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편해 내부 거래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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