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주류제품의 열량 표기가 본격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류제품에 열량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만 주류에 열량 표시를 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업계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주류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기로 한 것이다.
업체 부담을 고려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전체의 72%인 70곳이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기 제품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열량은 '주류 330㎖(000㎉)' 방식으로 표기한다.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이므로 소주 1병은 밥 2공기(215㎉ㆍ2)의 칼로리를 지닌 셈이다.
식약처와 공정위는 주류 협회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받으며, 소비자단체는 이행 상황을 평가와 더불어 소비자가 주류의 열량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류 열량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 주류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