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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원에게 6개월간 1000만원 휴직급여 지급하는 신의 직장 농협
횡령직원에게 6개월간 1000만원 휴직급여 지급하는 신의 직장 농협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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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에 입대한 병역 휴직자는 물론 자금을 횡령해 정직당한 직원에게까지 급여의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복무로 휴직중이거나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의 직원급여와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 정직자의 경우 90%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3월 농협에 근무하던 정모 사원은 입영통지와 함께 병역휴직을 낸 뒤, 군제대 때까지 1000만원이 넘는 휴직급여를 수령했다.

또 시재금을 횡령한 최모 사원은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매월 166만원씩 총 1000만원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축산물 부당반출로 물의를 일으킨 임모 사원 역시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월 185만원씩 총 1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같이 정직 중에 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은 “군복무로 전혀 일하지 않는 군인이나 횡령으로 고객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정직 처분자들에게 기본급의 70%에서 90%를 지급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제 정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우 30%정도를 지급하고 일반회사의 경우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를 넘는 직원복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의 복지준칙을 보면 직원이 출퇴근이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내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교통사고를 낸 직원들에게 합의금으로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 의원은 “업무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근로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도한 휴직급여 지급과 상식밖의 과잉복지는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농협 스스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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