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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대 건너뛴 증여 1조원’…1년 새 82% 급증
작년 ‘세대 건너뛴 증여 1조원’…1년 새 82% 급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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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원…조부모→손주 증여 1조117억, 1인당 1억 3952만원
고용진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이 2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가량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배 이상(139%) 급증했다.

아울러 예금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보다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 재산은 1인당 평균 1억 1351만원 꼴이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특히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세대 생략’ 증여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부모세대가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들어가는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세정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한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늘고있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10%포인트(p) 할증이 붙는데다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대비 77% 늘었고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처음 1조원을 넘긴 1조117억원을 기록해 전년(5546억원)대비 82% 증가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44%),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17%)을 차지했다.

고 의원은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미성년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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