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작년 같은 사업단서 85억원 횡령 드러나...재무혁신 TF 구성한다면서도 횡령 사실 못 잡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직원의 횡령 사실이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선 횡령 사실 적발 직후 공사가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횡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횡령행위를 올해 4월에야 적발해내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박재현 사장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A씨가 횡령을 이유로 파면됐다.
A씨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4월 벌인 자체감사 결과에서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문서 위조까지 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법원 화해권고결정문을 위조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부산 강서구 명지동 땅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줘야 하는 것으로 꾸며 4500여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같은 해 같은 수법으로 1960여만원을 더 편취했다.
2018년에는 손실보상계약서 등을 위조해 2억6560여만원을 챙겼고 2019년 2억8990여만원, 2020년엔 1억850여만원으로 횡령을 이어갔다.
감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 회계업무 직원 B씨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7년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 11.77㎢에 6조6000억원을 들여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B씨는 공사 본사에 사업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가 대금을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가 150여 차례에 달하고 공사가 매년 감사를 벌였음에도 횡령을 일찍 적발하지 못해 '관리부실' 논란이 일었다.
횡령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B씨는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83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행위가 연이어서 적발된 만큼 박재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라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