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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 뽑는다"…금융위, 인프라 확충·조사강화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금융위, 인프라 확충·조사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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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보험사기 혐의 병원 정보공유·의료법 위반 대응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에 나선다. 특히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험협회 등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이날 협의회에서는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비용을 경찰청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으로 수사 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 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 처리 지연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이에 수사 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마련하는 입법을 지원하고, 수사 기관의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동안,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했다. 

위반 유형은 의료 광고 위반이 172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818건(21.9%), 환자 부당 유인·알선 334건(8.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긴급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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