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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접수민원 증가…유사투자자문업체 민원 1053% 급증
금감원 접수민원 증가…유사투자자문업체 민원 1053% 급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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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손보험금 청구·증권사 전산장애 민원 늘어…은행권 보이스피싱 민원 908건 ‘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손해보험·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 공모주 상장일에 증권사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4만4333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과 금융투자, 비은행 권역이 소폭 증가했고 생명보험과 은행업권은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은 손해보험이었다. 손해보험업권 상반기 민원건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만7798건에 달했다. 전체 금융업권에서 손보업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7%에서 40.1%로 3.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일시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손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자 그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로 꼽았고 올 들어 지급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하면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많아졌고 그 결과 보험금 청구 민원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금융투자 민원도 561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5% 증가했다. 부동산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지만,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특히 증권회사와 관련한 민원이 3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7% 늘었다. 이는 증권사 HTS·MTS 장애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106.4%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여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각각 12.8%, 84.9%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908건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계좌에 돈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면서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150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건)와 비교하면 1053.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준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아 할부항변을 요청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민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해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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