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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고정금리대출 15일부터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4·9’ 가능
“3%대 고정금리대출 15일부터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4·9’ 가능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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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억·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오는 30일까지 3억 이하, 내달 17일까지는 4억 이하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민이나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이다.

다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시세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측은 2차까지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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