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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23일 시행...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23일 시행...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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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2주택자, 1주택자로 과세…상속주택, 주택 수 제한없이 1주택 인정
국세청, 시행령 공포 전에 특례 안내…특례 적용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23일부터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국세청은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특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에서 3%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내용

이에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제외된다.

더구나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제한이 없어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우려로 인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도 시행령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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