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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의 대낮 '공포'...현대건설 공사장 화약폭발로 주민들 '경악'
봉천동의 대낮 '공포'...현대건설 공사장 화약폭발로 주민들 '경악'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9.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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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서울 봉천동 힐스테이 공사현장 화약 폭발 인근 아파트까지 파편...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인근 아파트 주민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진동" "지진 난 줄 알고, 대피를 생각할 정도로 겁이 났다"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현대건설 '최악의 산재 기업' 선정…작년 6명 사망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열린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건물 현판 앞에 영정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노동계가 선정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던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 이번에는 시공중인 서울 관악구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화약이 폭발, 인근 아파트에 돌이 날아오는 등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18일 관련업계와 서울 관악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소재한 <관악구 봉천동 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곳은 인근 아파트 2세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입주민 1명 만이 파편에 손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집안 집기들이 파손됐다. 부엌 벽면의 타일,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는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석 전에 묻어둔 발파용 화약을 잘못 건드려 폭발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9일부터 시작됐다. 추석 전에 묻어둔 화약이라는 과정이면 일주일 이상 화약을 방치한 것이다.

이는 현대건설이 화약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발파작업표준 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화약을 사용해 건물 등 벽체를 부수는 작업(발파작업)을 실시하는 건설 현장에서 철저한 화약 관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건설현장과 채석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고 화약이나 폭약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장소에서 매일 발파에 필요한 최소량을 화약류취급소 또는 화공작업소(소량의 때에는)에 운반하여 화약류를 관리하거나 발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매일 발표에 필요한 최소량 만을 가져가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약을 일주일 이상 묻어두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익명의 안전관리자의 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현장에 돌이 많아 추석 전 폭약 수백 개로 발파 작업을 했디"면서 "당시 터지지 않은 화약이 포클레인 작업 도중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즉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 현장은 심각한 소음·분진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악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여전히 소음·분진이 발생하는 ‘안하무인식’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에 원성을 샀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진동이 일어났다"며 "지진이 난 줄 알고, 대피를 생각할 정도로 겁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 봉천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15일 발파 작업 중 돌이 튀어 인근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파손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 YTN

현대건설은 지난 2월 16일 경기 구리시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사망

노동부, 현대건설과 윤영준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현대건설, 작년 하청노동자 6명 사망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관악구 봉천동 4-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에 지하 3층, 지상 28층 9개동에 997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월16일 경기 구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영준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이 올들어 노동계가 선정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노동건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근거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현대건설 작업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 노동자 1명이 지하 1층 환기구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숨지는 것을 시작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던 중 돌 파편에 맞거나, 터파기 현장에 앉아 있다가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등 총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캠페인단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것은 2007년, 2012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현대건설은 이 밖에도 2011년에는 노동자 11명이 사망해 2위, 2014년에는 5명이 숨져 공동 6위에 선정된 바 있다.

2위는 지난해 경북 상주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대평, 공동 3위는 각각 4명이 사망한 대우건설·태영건설이 차지했다. 공동 5위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일산업, ㈜한양, 현대중공업, SK TNS, S&I건설이 선정됐다.

광주에서 연이은 붕괴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현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받았다.

캠페인단은 "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사고는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는 데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살인기업을 선정해 알리고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의 행태, 취약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 죽음의 양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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