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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기업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줄인다
공정위, 제재기업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줄인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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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과 업무협약 개정해 기업 부담 완화키로
현재 '6개월 내 결정 원칙'이지만 실제론 더 오래 걸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공정위가  '뒷북 고발'로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공정위가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을 위한 부처간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부처 간 업무협약과 중기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을 넘겨 고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날로부터 10개월, 9개월 뒤에 각각 이뤄졌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과 관련해 공정위와 중기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해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재로 사안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기업으로서는 뒤늦은 고발 결정이 당혹스러울 수 있고, 형사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 활동에도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공정위가 사건 의결서를 중기부에 제공할 뿐 증거자료 등은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 고발 요청 검토 기한을 무리하게 줄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결서만으로는 고발 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으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 등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부도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한다면 기한 단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관이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합리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사건 의결서에 미고발 사유를 명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일부 항목의 공시 주기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 항목은 일원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공시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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