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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도면 다른업체에 제공' 대우조선, 검찰 고발 위기
'납품업체 도면 다른업체에 제공' 대우조선, 검찰 고발 위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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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공식 요청키로..."중대한 불공정 행위"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최근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해당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92개 납품업체에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지연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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