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3억원)가 거대 야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3억원 상당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조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100→60%)과 함께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를 포함한 조특법에 관해선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합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하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계속해가는 부분에만 합의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종부세 특별공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 것을 제외하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선 여야가 당장 특단의 합의에 달하지 않는 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공제 자체가 올해 한시 적용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국회는 다음달 초부터 국정감사 국면으로 접어든다.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는 다음달 말부터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비롯, 예산안 등 국회의 초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다만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2일 국회 예결위를 통해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기국회 법안들과 함께 오는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일단 현행법에 의해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통해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 21만4000명의 올해 종부세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영향권에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