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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횡령' 수공 직원 추가 횡령으로 2년 선고 받아
'85억 횡령' 수공 직원 추가 횡령으로 2년 선고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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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숙소 보증금 챙겨 실형 추가돼"...수공, 잇단 횡령으로 관리부실 문제 부각 
한국수자원공사 신탄진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잇따른 횡령사건이 드러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2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횡령했다"며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에서 구매,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해왔던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 2억원을 회사 몰래 빼돌렸다.

당시 이 아파트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A씨 명의 계좌로 보증금 2억원을 입금했으나 A씨가 이후 업무상 보관해오던 이 돈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이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고자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원을 횡령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수공은 최근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직원의 횡령 사실이 또 드러나며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논란이 됐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월 벌인 자체감사 결과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B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억29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공은 A씨의 85억원 횡령 사실 적발 직후 공사가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횡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비슷한 시기 저질러진 횡령행위를 올해 4월에야 적발해내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박재현 사장 책임론마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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