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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72.1억 과태료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72.1억 과태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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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업무 정지, CEO 제재 등 나머지 제재는 추후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로부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지 않고, 펀드 관련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를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 기명 날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 이같은 절차가 미흡했다.
 
우리은행은 또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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