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20 (금)
삼성생명-메리츠화재 등 보험금 부지급 급증…소비자 피해 심각
삼성생명-메리츠화재 등 보험금 부지급 급증…소비자 피해 심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1 15: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보·손보사, 고객 ‘고지의무 위반’ 활용해 보험금 심사 시 고지의무 엄격히 따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헙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2016년 560건에서 2021년 1548건으로, 메리츠화재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 늘었다.

같은기간은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 삼성화재는 752건에서 2037건으로 지난 5년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상승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거나 고지 의무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지의무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에 고지의무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에 고지의무 이행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보험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