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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2600억대 가장자산 압류돼 …개인 최대 125억원대
세금체납으로 2600억대 가장자산 압류돼 …개인 최대 125억원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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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가상자산 압류 현황…압류 통해 체납액 841억원 징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9144만원이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78억3790만원, 인천 54억6029만원, 대전(26억2911만원), 충남(9억2852만원), 전북(8억1659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 기준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가상자산 압류액 125억원이 최대였다.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원, 리플 19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어치(평가액 기준)를 압류당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의 B씨가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8000만원어치를 압류당했으며,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당했다. 

한편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총 841억3799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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