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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 거래’ 추적 대구지검,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수상한 외환 거래’ 추적 대구지검,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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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없는데도 수천억 송금…우리은행 직원 체포해 불법 송금 관련 조사 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대구지검이 서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1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해외로 돈을 보낸 법인들이 실제로 무역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외환거래를 한 점에 주목하고, 은행도 불법 송금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우리은행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약 4000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수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불법 외환 송금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면 일본에서 팔 때보다 10% 정도 더 수익을 보는 식이다.

일본 자금을 동원해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판매하고 현금은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는 행동을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특히 거액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다수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수입 물품 대금' 등으로 돈의 출처를 위장했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 사건으로 대구지검이 처음 구속 기소한 3명의 첫 공판은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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