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1:00 (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최대 1500만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97건 적발…과태료 최대 1500만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6 15: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이 이유…금감원 "위반사항 97건 발견…48건에 대해 과태료 300~1500만원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긴 회사와 임원, 감사인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감원은 26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97건 중 회사가 58건, 대표자와 감사가 28건, 감사인이 11건에 대해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7사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인 51사는 비상장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이나 법규숙지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위반회사 중 19사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혹은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대표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는 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회사 중 18사(26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감사인 11사 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사이고, 나머지 9사는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이었다. 

감사인 위반과 관련된 피감사회사 12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7건, 의견거절이 5건이었다.

위반의 대부분은 감사인이 단순 착오 혹은 감사의견거절 표명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반 감사인 11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사건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