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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이하 청년, 기존 대출금리 30∼50% 경감받는다
만 34세이하 청년, 기존 대출금리 30∼50% 경감받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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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1년간 시행...최장 3년 상환유예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한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위축 국면을 겪으며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규모가 증가했고, 2금융권 이용이 늘며 대출의 구조적 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청년들이 연체 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내용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금리의 30∼50%를 경감하되 원금 감면은 하지 않는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로, 자체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등을 거쳐 선발한다.

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 기존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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