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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년·상환 유예 1년 더…5번째 금융지원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3년·상환 유예 1년 더…5번째 금융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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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현상’ 등 경제 여건 악화 고려…새출발기금·중기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병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된 만큼 영업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최대 3년의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해왔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돼, 총 2년 6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없이 이달 말 종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7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주들이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민생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다시 한번 해당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자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자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 상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환 유예 대출자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차주가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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