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 수입으로 23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올해 상반기에만 236억1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싼값에 다시 사서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 58조4천63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42조1천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별 공매도 수수료를 보면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31억5천만원), JP모간 서울지점(29억9천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26억5천만원) 순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삼성증권(13억9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8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기관은 올해 상반기 15조1422억원으로, 지난해 15조8105억원에 근접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42조1484억원으로, 지난해 54조8932억원에 육박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7월 6일 3305.21로 장을 마치며 최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 부분허용이 재개됐는데, 그 이후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주식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증권사 수수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현실은 소총을 든 개인과 미사일로 무장한 외국인이 맞붙는 전투와 같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