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복리후생비 732억원을 부당지급하고 접대비로 138억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2004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지급할 수 없는 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부가급 형태로 계속 지급했다. 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지급총액은 약 339억원에 달했다.
또 유급연차일수를 초과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확정연차수당 등의 명목으로 명칭을 바꿔가며 아직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수협 신용부분만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연차수당의 과다지급액은 47억200만원에 이른다.
수협은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저축수단인 개인연금신탁을 사원복지연금에서 무상으로 부당 지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부가급 형태로 계속 지급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약 340억원을 지원햇다.
출납수당도 부당지급했다. 수협은 특별히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거나 사정이 다른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출납수당을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 근무자만이 아니라 본점 일반 업무 근무자에게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덕적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공적자금 해소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수협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한도를 5.5배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도 도마에 올랐다.
수협은 2009년 세법상 한도를 5.8배 초과한 46억430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고 2010년에는 5.3배 초과한 47억2600만원, 2011년 5.4배 초과한 44억6800만원을 지출했다.
3년간 접대비는 138억38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법적 한도를 5.5배 초과해 지출했다.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8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지금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고 "수협이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431.6%로 농협의 24.4%와 비교하면 접대비의 과도한 사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하는 수협으로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덕적해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