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000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546억원 규모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은에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셈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달러 이상 금액은 한은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의 서류를 한은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이 이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이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은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은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