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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 '채무불이행' 위기...사채발행액 한도 2배 육박
한전, 내년 '채무불이행' 위기...사채발행액 한도 2배 육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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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으로 한도 늘리기 추진 중…한전, 발행한도 2→8배 건의
구자근 "전력대금 지급 못해 전력시장 마비사태 올 수도...법 개정 발의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이 올 연말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의 두 배를 넘기게 돼 자금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는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이 전력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오기 전에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한전 사채 발행 한도가 올해 말 29조4000억원까지 줄어들고 사채 발행 누적액은 70조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내년 3월 2022년 결산을 완료하면 사채 발행 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되며 발행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4000억원까지 줄고 발행 누적액은 11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올해 30조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력 구매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69원인데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59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한전은 그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 재원 비중의 91%를 사채가 차지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30조원 적자가 있으면 더는 전력 구매대금 지급이 어려워진다"며 "그 말은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로 지금은 한계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전과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한전법 개정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한전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내년 사채발행 한도를 지금의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경영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앞서 성일종 의원(국민의힘)도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 개정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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