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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집주인 동의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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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임대인 동의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액 열람 가능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 체납 종부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도…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집주인의 세금 회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등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이제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뒤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뒤 새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우려는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

마지막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계속 발생하면 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하고, 당해세는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와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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