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기본거리 1.6㎞로 줄이고, 심야 기본요금 최대 5300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오르고 연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며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린다.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해 기본요금을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병주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