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30 (금)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된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9.29 09: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투업 감독규정 변경해 내달 중 시행...잔고보고시 대차정보 포함ㆍ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 정보 보고가 다음달 중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 규정안은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올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국제 기준을 고려해 대차 기간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치는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매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규정 변경에서 공매도 잔고 보고 시 상세 대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에서 120%로 내리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 급변동 시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