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6년전에 비해 1인당 100억원씩 급증...종부세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다주택자 100명이 2조5000억원(공시가 기준) 상당의, 주택 2만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종부세 등 세제 개편으로 11억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은 총 2조5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07채를 보유, 그 주택 자산 가치에 252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016년 1만7244채였으나 4년 새 20.0%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00명의 주택 가액은 1조5038억원에서 67.8% 급등하며 1인당 평균 주택 자산이 약 100억원씩 불어났다.
김 의원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100% → 60%)와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 →9억원)이 이뤄지면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10억8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평균 14억7816만원에서 3억942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집을 수백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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