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5:55 (토)
재건축부담금 절반으로 줄인다…초과이익 1억이하는 면제
재건축부담금 절반으로 줄인다…초과이익 1억이하는 면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9.29 11: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부담금 적용구간 '7천만원 단위'로 조정
평가 개시시점도 '추진위 구성일→조합 설립일'로 늦춰...1세대 1주택자는 최대 50% 추가 감면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평균 절반 이하로 낮추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평균 절반 이하로 낮추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재건축 추진 단지인 은마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1억원 이하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은 확정액 부과 단지 없이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만 통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 1억∼1억7000만원 = 10% ▲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됐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졌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더불어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 ▲ 6년 이상 10% ▲ 7년 이상 20% ▲ 8년 이상 30% ▲ 9년 이상 40% ▲ 10년 이상 50% 등 추가로 감면해준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