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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0월1일부터 인상..."가구당 평균 5400원 늘어"
가스요금 10월1일부터 인상..."가구당 평균 5400원 늘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9.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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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MJ당 2.7원 인상 발표…"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으로 요금인상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10월부터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에너지 요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을 MJ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0.4원)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며 "미수금 누적치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또는 17.4%(영업용2)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올라 월 5400원가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이미 지난해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산업부는 인상폭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근거로 들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올해 2분기 기준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전기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해 4분기는 물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날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과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에너지절감 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부여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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