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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이하 1주택자도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0.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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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오는 17일까지 신청 규모 미달 시 주택가격요건 확대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조정 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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