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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2억ㆍ3억원으로 확대
청년ㆍ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2억ㆍ3억원으로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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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디딤돌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변동도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날부터 2억ㆍ3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상한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을 위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을 시 이날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하고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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