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분석…해외주식 투자자 2019년의 4배로 폭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해외주식 투자자가 14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쳐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3만9909명이며 이들의 양도차익은 총 2조9264억원이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 수는 전년도인 2019년(3만3778명)의 4.1배, 2016년(7913명)의 17.7배로 폭증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전년(8022억원)의 3.6배, 2016년(3079억원)의 9.5배로 크게 늘었으나 1인당 양도차익은 2092만원으로, 전년 2375만원이나 2016년의 3891만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해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가 늘고 코로나19 위기 때 폭락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 수와 양도차익이 늘었다"며 "신고인원 급증으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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