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개인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수를 되돌린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가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된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적용되는 심야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는 탄력적 방식으로,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과 기본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오는 12월과 내년 2월에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를 조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여 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하기도 했다.
또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을 정해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를 전면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가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외곽의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타입1)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