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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대여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 아냐"
법원 "가상자산 대여는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 아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0.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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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코인≠돈…비트코인 변제 못하면 변론 종결 시 시가로 환산해 지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와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가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상자산 대여업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가 비트코인을 돌려줘야 하며 그럴 수 없으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비트코인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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