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엔에스엔에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초치 등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에스에스알, 엔에스엔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에스에스알도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과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조기 인식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져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엔에스엔을 감사한 청담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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