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택배 추가배송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연륙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CJ·롯데·한진 등 택배 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결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택배 3사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일부터, CJ대한통운·한진택배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 등 연륙 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 여건과 선박 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뤄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졌다. 또 물류 여건이 개선돼 비용 절감이 가능한데도 택배사들은 최대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말 연륙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전북·충남 지역 연륙 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택배 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에 대한 대책으로 도선료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