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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주현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 공개 검토”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0.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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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정감사서 ‘외국인 불법공매도 주체 드러나지 않아’ 지적에…“법 개정해서라도 해결할 것”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주현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127건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라고 가정하면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해서 불법 공매도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차치하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건수가 외국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른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도 많다”며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다.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불법 공매도 주체가 증권사일 경우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으면 사업보고서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시차만 있을뿐 (기관의 경우는) 알려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으나 지적했듯 계속해서 불법공매도 주체를 감추면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법 개정을 해서라도 나서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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