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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성보험 ‘적용금리’만 강조, 소비자 유의 당부
금감원, 저축성보험 ‘적용금리’만 강조, 소비자 유의 당부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0.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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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보험료 전액, 적용 금리 적용 안 돼…생보사 저축보험 가입 시 실질수익률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낭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적용금리보다 실질 수익률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배포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다며,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했을 때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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