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앞으로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뿐 아니라 일임·자문계약 형태의 연금저축펀드도 세제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펀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투자금을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상품인 만큼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했다.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또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