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증권사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 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1448명, 증권사 1762명이었다. 그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59명(31.7%), 565명(32.1%)이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까지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해외에서는 먼저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규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