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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는 김지완 회장의 개인회사?”…아들 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BNK는 김지완 회장의 개인회사?”…아들 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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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금감원 국정감사서 지적…“아들 다니는 한양증권, 2020년 이후 1.2조 BNK 계열사 채권 인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현재 아들이 재직 중인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을 몰아주는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아들은 현재 한양증권 이사로 BNK 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해당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내부에서도 BNK와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인수 물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양증권의 인수물량은 2019년 1000억 원에서 이듬해 4600억 원으로 4.6배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400억 원 가량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한양증권이 BNK금융그룹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물량은 1조1900억 원으로, 전체 BNK금융 계열사 발행채권의 9.9%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이 거래와 관련해 잘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

강 의원은 또 BNK금융지주가 김 회장 취임 이후 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지주 업무 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하도록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회장도 2017년 외부 인사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돌연 2018년에 외부 인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폐쇄적인 지배구조로 변경했다"면서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지주 회장을 못 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회장이 본인과 측근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조장한 과정과 아들 이직 회사의 채권 인수단 선정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외압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금감원이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NK금융은 지주 CEO 후보군을 지주 사내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 지주 업무집행책임자, 자회사 CEO로 제한하고 있다. 

단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의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할 경우 제한적으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반 시중금융지주의 임원 절차와 차이가 있는 건 맞다”며 “특정 금융기관, 지주사에 대해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금감원도 원칙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추천이나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엔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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