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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소액후불결제…"연체 위험 높아, 규제 필요"
네이버·카카오 소액후불결제…"연체 위험 높아, 규제 필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0.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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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험 높은 BNPL 서비스 이용 152% 급증…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 제공
민주당 이용우 의원 “소액후불결제도 기존 신용평가 필요”…이복현 “금융규제혁신위 건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BNPL(소액후불결제)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에 따르면 토스의 BNPL 누적 결제액은 326억77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152.8% 급증했다.

업체별 BNPL 연체율(30일 이상)을 살펴보면 네이버파이낸셜이 1.48%로 가장 많았고 토스가 1.16%, 카카오페이가 0.09%로 집계됐다.

BNPL(Buy Now Pay Later)이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다. 

BNPL 결제방식은 VAN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마케팅 비용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 등이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에게 NPL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BNPL이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핀테크사들은 BNPL을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신파일러) 대상 대안적 데이터만으로 신용평가를 해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용평가와 대안적인 데이터가 결합돼야 정확도가 훨씬 높은데, 그렇지 않으면 연체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에선 결제 방법에서 BNPL서비스가 직불카드보다 먼저 나오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GE캐피털이 할부금융을 제공하다가 금융위기 때 큰 위기를 겪었고 회사 자체가 흔들렸다"며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지정 당시 금융업 문이 너무 좁다는 시각이 있었고 아직은 BNPL서비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지켜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연체 이슈들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등 추가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장과 관련한 논의의 장에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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