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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삼표시멘트,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일어
쌍용C&E·삼표시멘트,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일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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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 의혹...진상조사 나서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쌍용C&E·삼표시멘트,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염소 더스트(dust)'는 시멘트 제조후 폐기물을 말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을 들어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을 들어 수치 조작 의혹,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등도 제기했다.

시민회의는 "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꾼 쌍용C&E와 녹색기업으로 홍보한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중금속이 함유된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고, 대기 중에도 확산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도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두 업체는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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