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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상품배열 둘러싼 11번가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
G마켓, 상품배열 둘러싼 11번가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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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마켓 기술 보호할 가치 있는 독창적인 성과 아냐"
▲G마켓의 '상품 2.0' 배열(왼쪽)과 11번가의 '단일 상품 서비스' 배열(오른쪽). 대법원 제공. 
▲G마켓의 '상품 2.0' 배열(왼쪽)과 11번가의 '단일 상품 서비스' 배열(오른쪽). 대법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G마켓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 체계를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룹핑 서비스 등 G마켓의 '상품 2.0'에 구현된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고도화했거나 독창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1번가 역시 자체 연구 성과와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무단 사용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로써  2년여간의 심리 끝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이의 플랫폼 성과 도용 논란은 마무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G마켓은 2017년 웹사이트 최초 화면에 상품별로 광고를 따로따로 노출하는 방식의 오픈마켓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다.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하던 기존 시스템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었다.

G마켓의  '상품 2.0' 시스템은 판매자가 개별 품목 단위로 상품을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한 화면에 상품을 묶음으로 보여주려는 판매자를 위해 일부 상품을 자동으로 함께 노출할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번가가 이후  '상품 2.0'과 유사한 형태의  '단일 상품 서비스'를 내놓자 G마켓은 자신들의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11번가가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이의 플랫폼 성과 도용 행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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